자동차 운전 중 과실이 있는 교통사고는 그 피해에 대한 보상은 물론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가 처벌받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 자동차를 운행, 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생긴 피해에 대해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을 말합니다.
자동차보험의 법적성질
※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 미가입 시 행정 관청으로부터 과태료 부과
※ 책임보험(대인배상Ⅰ)을 포함하며, 운전자나 보험회사가 서로의 뜻에 따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는 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