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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
배상책임
배상책임보험

피보험자가 우연한 사고로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입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서 입은 손해를 메우는
보험을 말합니다. 손해를 입은 피해자는 피보험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피보험자의 보험회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배상책임 용어

손해배상 위법한 행위에 의하여 타인에게 끼친 손해를 손해가 없었던 것과 동일한 상태로 복귀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책임보험 가해자로서 피보험자가 타인에게 피해를 주어 책임있는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제도를 말합니다.
배상책임보험의 종류
임의배상책임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 기업의 업무 수행 중 타인의 생명, 신체에 손해를 입히거나 재물을 손괴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
개인배상책임보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나 일상생활 중에 부담하게 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
생산물배상책임보험 생산물 또는 완성 작업 중 위험의 결함으로 소비자 등에게 입힌 신체손해나 재물손해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 전문 직업에 따르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부주의, 태만, 부작위 또는 실수로 인하여 타인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
의무배상책임보험
선주배상책임보험 소유 또는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선박이 해상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중 승객에게 발생하는 신체손해를 해운법에 따라 담보하는 보험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가스사고로 인한 타인의 손해에 대해 최소한의 보상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한 가스 관련 법에 의해 가입이 의무화된 업자의 보험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시설물에 있어 업자의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해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자가 가입하는 보험
유·도선사업자배상책임보험 전문 직업에 따르는 업무 수행 과정에서 부주의, 태만, 부작위 또는 실수로 인하여 타인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

※ 다중이용업소배상책임보험, 재난배상책임보험, 수련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 야영장사고배상책임보험,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 등 포함

입증책임
01. 손해의 발생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입증책임이 주어집니다.
채무불이행의 경우 채권자가 불법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02. 고의 또는 과실 불법행위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채무불이행의 경우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에 관해 자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03. 손해와의 인과관계 가해행위와 손해 정도간의 인과관계는 손해를 입증하는 책임이 있는 자에게 부담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입증책임은 채권자 또는 피해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손해배상액
적극적 손해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손익상계

손익
상계

과실상계

과실
상계

정신적 위자료

정신적
위자료

생계비 공제

생계비
공제

노동력 상실

노동력
상실

손해배상금은 보험회사가 위탁한 손해사정회사의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적정한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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